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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해당논문을 심사진행 이전에 심사거부 (Desk Reject: 게재부적합사유에 해당할 경우)할 수 있다.
1) 학회의 연구방향과 거리가 있을 때
2) 학회의 편집방침과 거리가 있을 때
3) 논문의 질적 우수성이 현저히 낮을 때
4)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학술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일 때
5)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연구라 판단될 때
6)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논문신청동의서 또는 저작권 이전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때
7) 심사비가 입금되지 않은 연구일 때
2. 심사는 학회지 투고논문에 한한다.
3. 심사위원의수는 편당 3인으로 한다.
4. 심사비는 논문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5. 심사항목은 6가지로 구성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①무수정 게재가, ②수정후 게재가, ③수정후 재심, ④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6. 심사판정은 ①무수정 게재가, ②수정후 게재가, ③수정후 재심 ④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게재불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게재불가에 대한 합당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무수정 게재가 : 연구주제가 참신하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 논문의 전반적 내용이 매우 우수한 논문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소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수정후 게재가 : 논문의 전반적 내용이 비교적 우수한 편으로, 적절한 수정이 있으면 게재가 가능한 경우
3) 수정후 재 심 :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에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을 한 후 심사위원의 재심이 필요한 경우
4) 게재 불가 :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등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7. 게재거부는 세 분의 심사위원 판정 결과 수,불,불, 재,재,불, 재,불,불, 불,불,불의 경우 게재거부로 처리한다(여기서. 무: 무수정 게재가, 수: 수정후 게재가, 재: 수정후 재심, 불: 게재불가). 또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4)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연구의 경우
5)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긴급(투고)논문심사제도
통상적인 게재기간 4-6개월 보다 빠른 기간 내인 투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게재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게재가 확정되어 출간 순서 대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출간 순서보다 우선 게재(약 2개월 먼저)를 희망하는 경우, 학회가 규정하는 긴급 투고비를 지불하여 긴급투고 할 수 있다.
긴급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편집 위원장, 부위원장,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논의하여 심사 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이 때 긴급투고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9. 네거티브 심사자 제도
논문 투고자가 배제하고 싶은 심사자 1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특정 연구주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지닌 심사자의 사전 배제를 통한 심사의 객관성 제고
10. 학회장,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등 학회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심사 제도(제척사유)
학회장,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의 논문 투고 시 심사자 선정은 제척사유와 무관한 별도 편집위원을 선임, 심사위원을 선정케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