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Korean Hospitality & Tourism Academe: KHT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호스피탈리티 경영과 이에 관련되는 학문연구를 통하여 한국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과 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2. 회원의 연구결과의 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3. 학술지 및 연구 간행물의 발간
4. 호텔경영학 연구 자료의 교환 및 보급
5.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6. 호텔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경영, 자문 및 프로젝트 수행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분과학회)
(1) 본 법인은 호스피탈리티 관련 특정 학문분야를 심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2) 본 법인은 모학회로서 분과학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분과학회는 본 법인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분과학회는 모학회에 일정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 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익의 제공)
(1)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는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1)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하며,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학 및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2. 호텔경영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과정 중인 자
3. 관광호텔업체 및 이와 관련된 기관의 임원 또는 2급 이상의 지배인 자격증 소지자
4. 호텔경영학, 외식사업경영학 및 관련 학문분야의 학부생 또는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평생회원으로 제12조 1, 2, 3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질병, 장기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 3년이상 학회활동에 참여치 않은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간주하며, 학회관련 출판물 발송을 잠정 중단한다.
(4)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한다.
제9조(회비)
본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평생회원비, 기관회원비로 하며, 회원은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 다만 정회원은 평생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공히 정관 및 제 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함은 물론, 다음사항들의 회원권리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회원은 본 법인이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근무지와 주소지가 변경될 때 즉시 사무국에 알려야 하며, 정당하게 결정된 본 법인의 의사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3)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연구발표회 등의 본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참가확인증 및 논문집 등을 받을 수 없다.
(5) 논문의 공동발표 또는 공동게재를 원하는 자는 모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
(1)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복)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2년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휴면회원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시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회비 미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시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되, 법원에 등재하는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이사로 한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이사 15명 이내(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
단, 이사 15명을 제외한 회원 중 본 법인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집행부 이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감사 2명
(2) 회장은 학회발전에 이바지한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3) 사단법인화에 따른 법인임원은 기존 임원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4) 본 법인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원 선임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추천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1) 추천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차기 회장이 될 수석 부회장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2) 추천위원회는 회장, 전기 회장, 차기 회장(현 수석부회장) 당연직 3인과 회장단이 선출한 3인, 이사회가 선출한 선출직 추천위원 9인 이내를 포함, 정원 16명 이내로 하며 차기회장(현직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겸 의장이 된다.
(3) 선출직 추천위원의 자격은 본 법인의 제10조 1, 2,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회원으로서 관련학과 부교수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연구, 업계인사이거나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5년이상 활동해온 회원으로 한다.
(4) 선출직 추천위원은 활동지역, 학문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안배하고, 회장단 및 이사회가 선출하되 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장은 임기 만료 전에 추천위원회를 소집, 추천위원회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차기회장 후보 1인을 지명한다.
(6) 선출직 추천위원회는 매 2년째 회계연도 개시 초에 이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선발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와 자격)
(1) 회장은 본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임기 만료와 동시에 차기회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피추천 수석부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➀ 추천당시 관광관련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
➁ 추천당시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5년이상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여 본 법인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온 자
➂ 제13조 1, 2항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없는 자
(5) 집행부 이사는 제13조 1, 2항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본 법인의 산하 분과학회는 위의 절차 없이 당연직 집행부 이사가 된다.
(6) 이사는 회장단이 지명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➀ 집행부 이사로 위촉된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을 담당한다.
➁ 법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7)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➀ 본 법인 및 산하 분과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➁ 대의원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➂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➃ 제7항 ➂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➄ 대의원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시 법인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법인이사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
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고문의 추대)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시에도 동일한 절차 를 밟는다.
2. 고문의 임기는 장해 회장단 임기까지로 하며, 선임된 고문에게는 모든 학회활동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준다. 고문은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등 각종활동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및 대의원회)
(1) 총회 및 대의원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등재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 및 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3) 총회 및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1)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인 신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대의원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
(1)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해산결의
2. 그 외 본 법인의 중요한 사항
(2)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가입의 승인과 회원회비의 결정
3.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제24조(대의원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각 위원회의 위원 포함)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연속 불참자, 장기간 해외 출타자, 신병 등인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회의 소집
2. 회원가입의 승인과 회원회비의 결정
3.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산
4. 위원회의 구성
5. 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대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위원회의 종류와 역할)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와 학술심포지엄위원회, 학술출판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원을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하분과학회의 편집위원장은 자동으로 본 법인의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3. 편집위원회는 본 법인이 발행하는 학술지 “호텔경영학연구”(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Tourism:KJHT)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및 투고규정의 개정 등을 담당한다.
4. 학술심포지엄위원회는 본 법인이 주관하는 연례 및 임시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발표회의의 계획,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학술출판위원회는 본 법인이 발간하는 뉴스레터와 보고서 및 비정기 간행물,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Proceeding) 등 저술물의 기획, 출판업무를 담당한다.
6. 분과학회의 총무이사는 모학회의 당연직 총무이사를 겸한다.
제30조(위원회의 사업)
본 법인은 각 위원회의 주관 하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 법인은 학회지(호텔경영학연구)를 연 5회 이상(영문학회지 1회 포함) 발간하며, 부정기적으로 세미나 등의 발표논문집을 발간한다.
2. 본 법인의 소식지인 “뉴스레터”는 연 2회 이상 발행하되, 온라인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3. 본 법인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발표회와 부정기적인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제31조(재산 및 회계 보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비)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회장, 부회장단, 이사진은 모두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고, 특별회비를 1회 납부토록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회의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집행)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은 회장이 한다.
제37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학회운영자의 보수)
본 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40조(회비감면)
본 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2000년도 이전의 가입회비 또는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면제한다.(단, 이 조항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1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법인등기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르며,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위임인 및 기명날인) 대의원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의 공증위임인 및 의사록의 기명날인할 자는 대의원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이하여백)
2007. 02. 12. 일부개정
2014. 09. 30. 일부개정
2015. 03.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