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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을 포함 20명 내외로 하며, 편집 여건에 따라 부편집위원장, 편집자문위원,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원으로서 5년 이상,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원으로 하되, 저술, 논문 활동이 왕성하고 학회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와 학회지 발간 등과 같은 학술업무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5
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의 주요 업무를 보좌하고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장을 대리한다.
6
편집자문위원편집방향 및 정책적 조언을 하며 전임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7
논문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세부 업무는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8
편집위 학회 가입 3년 이상인 자 및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회원으로서 연구실적, 대외활동,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기 중에 편집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9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루며,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편집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편집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11
한 호에 주저자는 3편을 초과할 수 없으나,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교신저자와 공저자는 편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12
기타 편집업무 전반에 관한 방침과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2년 04월 01일 시행한다.

1) 일부 개정된 규정은 1993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부 개정된 규정은 1994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일부 개정된 규정은 1994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일부 개정된 규정은 1996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일부 개정된 규정은 1997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일부 개정된 규정은 199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일부 개정된 규정은 1998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9)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05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0)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06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1)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07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2)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08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3)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4)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1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5)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6)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7)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8) 일부 개전된 규정은 201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9)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17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1)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2) 일부 개정된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